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홈택스 신고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기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더라도 제출 의무는 동일합니다. 제출 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지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는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원천세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 동안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건설 현장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하기

홈택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4.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메뉴를 찾아 신고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간단하게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처음 제출하는 경우에도 ‘직접작성 제출화면’을 통해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를 선택하기 어렵다면, 홈택스 화면에서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한 소득자료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불러와 이번 달 변동 사항만 수정하여 제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어떻게 계산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율은 0.25%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로 감경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한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율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되었으며, 지연 제출, 미제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출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는 별개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Q.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일반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오류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 내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12월 지급분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 12월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을 지급일로 간주하여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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