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대상 및 주기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이 면허신고 대상입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면허신고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 최초 신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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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고: 최초 신고 이후에는 매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면허 취득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가 신고 대상 연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2024년이 정기 신고 대상 연도가 됩니다.
면허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lic.kn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https://lic.kna.or.kr 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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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회원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거나,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 간호사 면허증 연동 기능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 면허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면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및 확인: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기존 정보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신고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주기에 맞춰 총 24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신청은 면허신고 신청 처리 완료 후에 가능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고객센터 1588-6282 (평일 09:00 ~ 12:00, 13:00 ~ 18: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특정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역시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면허신고 신청 후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신청 처리가 완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한간호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주기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