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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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소득세 유무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종 행정 업무, 대출 신청, 건강보험 자격 심사 등에서 소득 증빙 자료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 및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를 선택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찾아 작성하면 됩니다.
모든 소득자료를 한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는 통합 화면을 제공하므로, 필요한 소득자료 종류를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 선택이 어렵다면, 도움말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정정하여 간편하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통합검색창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색하면 바로 관련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출 전, 근로자별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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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및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5년 1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는 별개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예시
소득자료 근무월 지급월 제출 기간
‘25.11월 ‘25.12월 ‘26.1월말
‘25.11월 ‘26.01월 ‘26.2월말

가산세 안내

제출 기한 내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미제출 또는 불분명/사실과 다른 제출: 지급액의 0.25%
  •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지연제출): 지급액의 0.125%

단,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 증빙을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Q.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홈택스에서 제출 후 접수증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접수증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홈택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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