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사망, 국외이주 등 퇴직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하며, 건설 현장 근로 기간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방문 또는 건설e음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에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 사유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및 스캔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 사유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퇴직공제금은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적립 내역 및 예상 지급 금액은 건설e음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정기적인 조회로 본인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