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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혼위자료란 무엇인가
사실혼위자료 청구 조건
사실혼위자료 청구 방법
사실혼위자료 산정 기준
사실혼위자료 청구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위자료란 무엇인가
부부로서의 생활을 함께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을 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실혼위자료’라고 합니다.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 역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의성실의 의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 조건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인 부부 관계: 두 사람이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를 넘어, 동거, 부양, 협조 등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혼인의사의 합치: 두 사람 사이에 결혼하려는 의사가 합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 사실혼 파기의 귀책사유: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행, 주거의 부양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한 파기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의 발생: 사실혼 파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동거 사실, 주변 사람들의 증언, 공동 생활 비용 지출 내역, 가족 행사 동반 참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출처 3)
(출처 3)
사실혼위자료 청구 방법
사실혼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의사 전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이때, 위자료 금액과 지급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시도: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에 동의한다면, 위자료 금액 및 지급 방식 등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소송 제기 (조정 또는 소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거나,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종료 시에도 위자료 청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혼위자료 산정 기준
사실혼위자료 금액은 법원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파탄 정도: 사실혼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고,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파탄의 원인: 사실혼 파기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의 중대성을 평가합니다.
- 상대방의 유책성: 사실혼을 파기하게 만든 상대방의 잘못 정도를 판단합니다.
- 당사자의 학력, 경력, 직업, 소득: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됩니다.
- 재산 상태: 사실혼 관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유무 및 규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양 상태: 사실혼 관계 중 서로를 얼마나 부양했는지도 고려 요소가 됩니다.
- 연령: 당사자의 나이 또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뒤늦게 밝혀질 경우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2)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2)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 시 유의사항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입증의 중요성: 사실혼 관계 자체와 파탄의 귀책사유,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 사실혼위자료 청구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 사실, 주변의 증언,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 행사 동반 참여 기록,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출처 3)
Q.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면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형성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형성한 재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는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인지가 없을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권 역시 어머니가 가집니다.
어머니와의 친자관계는 출생으로 당연히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인지가 없을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권 역시 어머니가 가집니다.
Q. 사실혼 관계를 단순히 끝내도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해소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1)
따라서 관계를 해소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