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과 대상자 확인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본인, 세대주,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나 세대주 본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증명 자료가 핵심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불가 시 직접 제출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세대 수를 확인하세요.
최근 전세 사기 증가로 이 서류가 보증금 피해를 막는 유일한 행정 증빙입니다.
필요 발급 서류 상세 안내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제시가 기본입니다.
대리 신청은 더 복잡합니다.
아래 표로 구분해 보세요.
| 신청 유형 | 필수 서류 | 추가 설명 |
|---|---|---|
| 본인 신청 | 신분증명서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 별도 제출 불필요 |
| 대리인 신청 | 1. 대리인 신분증명서 제시 2.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3. 위임인 신분증명서 제시 4. 신청 자격 증명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불가 시 직접 제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 방문 사원 신분증 추가 |
임대차계약서는 본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니 지참 불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의 2)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자체는 별지서식 15호의 3입니다.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여부
온라인 발급 불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열람 서비스가 있지만, 타인 정보 확인 시 개인정보 보호로 오프라인 방문이 원칙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 관련 서류에 한정되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대면 심사 필요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24는 수수료 300원으로 열람 가능하나, 이해관계 입증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받고 싶다면 본인 세대 확인만 가능합니다.
타인 주택(임대 예정)은 무조건 주민센터로 가세요.
오프라인 방문 발급 방법
1. 발급 기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분증과 필요 서류 지참.
3. 민원 창구에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작성.
4.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제출(필요 시).
5.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근무시간 내 3시간).
주소지와 무관하게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확실합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수료 | 발급처 |
|---|---|---|
| 열람 |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교부(발급) |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 또는 500원 | 주민센터 |
| 무인발급기 | 약 200~300원 | 제한적(본인만) |
물건지(주택) 건당 부과되니 여러 채 확인 시 비용이 늘어납니다.
토·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처리됩니다.
대리 신청 절차
대리 신청은 위임장 필수입니다.
위임인(신청 대상자)의 신분증 제시와 신청 자격 증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법인 대리 시 추가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증명 자료를 직접 제출하며,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대리인도 이해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하세요.
서류 누락으로 재방문 피하기 좋습니다.
발급 기관별 비교
주민센터: 방문 즉시, 모든 자격 지원, 수수료 400~500원.
정부24: 온라인 열람 한정(300원), 타인 정보 제한.
무인민원발급기: 본인만, 약 200~300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미지원.
임대차 등 이해관계인이라면 주민센터가 최선입니다.
유의사항과 팁
1. 이름 변경: 예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현재 ‘전입세대확인서’로 혼용.
2. 표시 항목: 세대 수, 세대주 여부, 전입일자만.
3. 온라인 불가 이유: 개인정보 보호와 대면 심사.
4. 계약 전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나 세대주만 가능.
5. 서류 준비 철저히: 이해관계 입증이 발급 성공 열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직전 발급받아 세대 수 1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부24는 본인 열람 한정이며,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라면 등기부등본으로 증명하세요.
자격 없으면 발급 거부됩니다.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등 추가.
무인기 200~300원.
물건지별 부과됩니다.
동의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