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급여 조기지급 대상자 기준
주거급여 조기지급 신청 방법
주거급여 조기지급 필요 서류
주거급여 조기지급 지급 금액 기준
주거급여 조기지급 주의사항
주거급여 조기지급 대상자 기준
주거급여 조기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기본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2. 주거 형태: 임차가구(월세 지원) 또는 자가가구(집 수리 지원).
3.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으로 연계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
4.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 즉시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가구가 우선입니다.
팁: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가 자동 연계되니, 주거급여 조기지급 신청 전에 본인 자격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이라면 부모와 별도 거주 증명을 준비하면 분리지급으로 더 유리합니다.
주거급여 조기지급 신청 방법
주거급여 조기지급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 대기 기간(보통 2~4주) 동안 조기지급이 시작될 수 있어요.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선택.
3. 청년 분리지급: 복지로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메뉴 이용.
신청 즉시 조기지급 요청을 명시하면 처리됩니다.
마이홈포털이나 LH 주거급여 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후 거절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조기지급 필요 서류
주거급여 조기지급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제공받거나 다운로드하세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 사본.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별도 거주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될 수 있어요.
서류는 주거급여 제출 서류 안내를 참고해 완벽히 준비하세요.
| 서류명 | 필수 여부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필수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 소득·재산 신고서 | 필수 | 가구원 전체 소득 증빙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필수 | 은행 계좌 연동 |
| 임대차계약서 | 필수(임차가구) | 실제 임대료 확인 |
| 통장 사본 | 필수 | 지급 계좌 |
주거급여 조기지급 지급 금액 기준
주거급여 조기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급여(월세 지원)의 경우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까지만 지급돼요.
2024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기준은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
|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 기타 지역 (4급지) |
|---|---|---|---|---|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 이상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조기지급 후 정식 심사에서 자격 미달 시 환수될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선유지급여는 집 수리 비용으로 별도 지원됩니다.
꿀팁: 1인 가구 서울 거주자라면 최대 341,000원까지 조기지급 가능!
실제 임대료 영수증을 보관해 차액 정산 시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주거급여 조기지급 주의사항
주거급여 조기지급 신청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1.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보통 1~2개월 내 첫 지급.
2. 거절 시: 소득 초과나 서류 미비가 원인, 재신청 가능.
3. 청년 분리지급: 부모 급여는 줄어들지 않음.
4. 기초생활수급자: 자동 연계로 별도 신청 불필요.
임대주택 거주자나 1인 가구도 동일 기준 적용되며, 변경 시 즉시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지급 중 주소 변경은 통장 사본 재제출로 처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실제 임차료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주민센터 확인 추천.
문제 시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