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지급 금액 및 조건 확인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8월 말 또는 9월 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상세 분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요건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2027년 변경 예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2023년 귀속)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향후 제도가 개선되어 2027년부터는 소득 요건 및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ARS 전화 신청으로,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생략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등은 동의 후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흔한 실수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 신청 금지입니다.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둘 다 신청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사용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소득이나 재산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95만 원을 받게 됩니다.
5월 정기 신청분의 경우 8월 말 또는 9월 중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