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1일, 1주, 월)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의 관계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1일, 1주,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1주,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각 단위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하루 동안 실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점심시간이나 법정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약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1일 소정근로시간에 주당 실제 근무하는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 × 8시간 = 40시간이 됩니다.
만약 주 4일 동안 하루 6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일 × 6시간 = 24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1개월을 4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주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은 약 4.345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많은 사업장에서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의 관계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일의 통상임금 / 24시간) ×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며, 주 30시간 근무자는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게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이나 기타 초과근무 관련 수당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약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법정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 + 8시간)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이는 많은 사업장에서 월 급여 계산 시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