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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
IRP의 핵심 3중 혜택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IRP 운용과 수수료
연금 수령 및 중도인출 조건
IRP 가입 및 운용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2층)과 더불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3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IRP 계좌를 거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의 핵심 3중 혜택

IRP는 노후 준비와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노후 절세 필수 통장’으로 불립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의 3중 혜택 요약:
1.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의 일정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저율과세: 연금 수령 시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연간 900만 원까지는 최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면, 초과 납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IRP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일반 금융 계좌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여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퇴직금 재원으로 IRP를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4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가 적용되도록 과세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예정자 등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퇴직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이전하거나,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변경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 운용과 수수료

IRP 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ETF, 상장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운용은 과세이연 혜택과 결합되어 장기 투자에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IRP 운용에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및 펀드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 및 중도인출 조건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만 55세 이후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파산·재난 등 법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사유 외 일반적인 이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IRP 가입 및 운용 시 유의사항

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한 유용한 상품이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이관하지 않고 개인 부담금만 납입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RP 가입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 납입 목표 금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세요.
–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세요.
– 수수료 수준을 비교하고 비대면 개설 혜택 등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제도는 국가와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 피라미드의 2층에 해당하며, IRP는 개인의 3층 연금 준비를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5년 개인형 퇴직연금 관련 정보들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노후 준비와 현명한 절세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IRP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예정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퇴직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이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운용 수익에 세금이 바로 붙나요?
아니요,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이 유예(과세이연)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4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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