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
IRP의 핵심 3중 혜택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IRP 운용과 수수료
연금 수령 및 중도인출 조건
IRP 가입 및 운용 시 유의사항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2층)과 더불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3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IRP 계좌를 거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의 핵심 3중 혜택
IRP는 노후 준비와 동시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노후 절세 필수 통장’으로 불립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의 3중 혜택 요약:
1.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의 일정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저율과세: 연금 수령 시 일반 금융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IRP 계좌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연간 900만 원까지는 최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면, 초과 납입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IRP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일반 금융 계좌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여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퇴직금 재원으로 IRP를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4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가 적용되도록 과세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예정자 등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퇴직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이전하거나,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변경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 운용과 수수료
IRP 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ETF, 상장리츠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운용은 과세이연 혜택과 결합되어 장기 투자에 더욱 유리합니다.
다만, IRP 운용에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및 펀드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 및 중도인출 조건
IRP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만 55세 이후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파산·재난 등 법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사유 외 일반적인 이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이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IRP 가입 및 운용 시 유의사항
IRP는 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한 유용한 상품이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이관하지 않고 개인 부담금만 납입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IRP 가입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 납입 목표 금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세요.
–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세요.
– 수수료 수준을 비교하고 비대면 개설 혜택 등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제도는 국가와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 피라미드의 2층에 해당하며, IRP는 개인의 3층 연금 준비를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5년 개인형 퇴직연금 관련 정보들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노후 준비와 현명한 절세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단,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중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