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휴수당 계산 기본 조건
주휴수당 계산 방법 상세 안내
다양한 급여 형태별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 기본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14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정했는데 추가로 1시간을 더 일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혹 마지막 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월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상세 안내
주휴수당 계산은 근로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계산 방법:
이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계산 방법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여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여액 계산 시,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시급 환산 방법:
일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일급 ÷ 1일 근무시간 입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82,560원이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급은 82,560원 ÷ 8시간 = 10,320원 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 예시 (시급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시급: 10,320원
* 1일 근무시간: 8시간
* 1주 근무일수: 5일
*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 (1일분):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세전 주급: (8시간 × 10,320원) × 5일 + 82,560원 =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
세금 공제:
세금 공제 방식은 크게 4대 보험과 3.3% 원천징수로 나뉩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0.508%), 고용보험(0.9%) 등이 포함됩니다.
- 3.3% 원천징수: 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월급(세전)에서 선택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50,792원이고 4대 보험을 선택했다면, 대략 4대 보험료로 201,185원이 공제되어 1,949,607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4.345는 1개월 평균 주 수를 계산하기 위한 값입니다.)
다양한 급여 형태별 주휴수당 계산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시간급제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시간급제 근로자: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1주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 (월급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주 6일 근무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시급 또는 일급, 1일 근무시간, 1주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과 예상 주급을 계산해 줍니다.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포함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예: 월-금)을 모두 채웠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36시간 ÷ 5) × 시급 또는 (36시간 × 8 ÷ 40)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