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요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송금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 반드시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https://fins.kdic.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을 원한다면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취인의 거부로 인해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실제 반환 금액 계산법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반환 금액은 송금한 원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회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송금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지원 금액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소요 기간 | 접수 후 1~2개월(법적 절차 시 2개월 이상) |
| 비용 부담 | 회수 관련 실비용 차감 후 지급 |
상황별 신청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의한 송금, 개인 간 상거래 분쟁,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추후 착오송금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회수 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송금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착오송금 피해를 본 송금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발생한 비용을 모두 신청인이 물어야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