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협의이혼공증과 협의이혼의 차이점
협의이혼공증, 왜 필요할까요?
협의이혼공증, 어떻게 진행하나요?
협의이혼공증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공증 비용
협의이혼공증, 꼭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공증과 협의이혼의 차이점
협의이혼과 협의이혼공증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법적인 이혼의 효력을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협의이혼공증은 법원과는 별개로, 공증사무소에서 부부간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입니다.
즉, 협의이혼공증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간의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3일자 자료에 따르면, ‘합의’와 ‘협의’의 오용으로 인한 법률 및 계약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계약서 작성 시 ‘합의’와 ‘협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합의’는 당사자 간 의견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며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만, ‘협의’는 의견 수렴 절차만으로 충분하여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협의이혼공증은 이처럼 부부간의 ‘합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공증, 왜 필요할까요?
협의이혼공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분쟁 예방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시간이 지난 후 말이나 글로 된 합의만으로는 증명이 어렵거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공증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므로,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4일자 자료에서도 ‘협의’와 ‘합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장 내에서도 혼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의 중요성은 이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특히 양육비와 같은 정기적인 지급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 용이해집니다.
2025년 1월 3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의’ 조항을 ‘충분한 협의’로 변경할 경우 사용자가 노조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등 권력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합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협의이혼공증은 이러한 ‘합의’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공증, 어떻게 진행하나요?
협의이혼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증사무소 방문 및 상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협의이혼공증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증받고 싶은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합의 내용 작성: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블로그 자료에서 ‘협의’는 조율 중일 때, ‘합의’는 결정이 끝난 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듯, 공증은 이미 결정된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3. 공증 촉탁: 작성된 합의 내용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공증인은 합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공증을 합니다.
4. 공증서 수령: 공증 절차가 완료되면 공증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이 공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증서가 됩니다.
협의이혼공증은 협의이혼 신고 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에는 공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협의이혼 절차 진행 전에 공증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협의이혼공증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공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공증받는 당사자(부부)의 신분증
- 도장: 공증받는 당사자의 도장
- 인감증명서: 각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합의 내용: 부부가 합의한 내용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 공증사무소나 공증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공증 비용
협의이혼공증의 비용은 공증 내용, 재산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공증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공증, 꼭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공증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부부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을 믿으며,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면 공증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증을 통해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년 7월 3일자 자료에서 ‘단어 하나가 계약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이혼 합의에서도 명확한 법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실시의 기간 및 조건을 정하는 경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례이며, 이혼 합의에서도 ‘합의’의 중요성은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증은 부부간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고, 법원 협의이혼은 법적으로 이혼 효력을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 협의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에는 공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 전에 합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공증 업무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공증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법률 상담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