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급여액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과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급여 비율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특히,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가 인상됩니다.
이 경우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로, 첫 1~2개월은 월 250만원, 3개월은 월 300만원, 4개월은 월 350만원, 5개월은 월 400만원, 6개월은 월 4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급여가 인상되어 월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사후지급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 또는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최초 1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은 경우, 2회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신청 절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이 급여 지급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이나 신청 건수 증가 시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 신청한 다음 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및 교사의 경우, 매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 시점 및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확인을 위해 임금대장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