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 무엇을 알아야 할까?
목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교육 대상
교육 주기 및 시간
교육 포함 내용
자체 교육 시 활용 자료
과태료
FAQ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성희롱 없는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성희롱 및 성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며,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도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므로 교육 이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 주기 및 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포함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특히,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가 교육 내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위의 4가지 내용을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 시 활용 자료
사업장에서 외부 전문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 및 강의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6일에 게시된 자료는 자체 교육용 영상과 강의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교육 자료는 일반적으로 약 1시간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도입부 (10분): 사업주가 교육 목적 및 성희롱 관련 회사 방침 설명
- 제도 설명 (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 절차 설명 (동영상 자료 활용 또는 자체 강의)
- 직장 내 자체 규정 (10분): 인사 책임자가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 회사 자체 규정 설명.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질의응답 및 토의 (10분): 사업주 또는 인사 책임자가 진행
동영상 강의를 연습하여 직접 시연하거나, 회사 규정을 포함한 PPT 자료를 만들어 사업장에서 직접 강의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1551-9811)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FAQ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달라지는 노동 환경에 미리 대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