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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적금


목차

연말정산과 적금의 관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일반 적금은 연말정산과 무관
FAQ

연말정산과 적금의 관계

많은 분들이 적금을 많이 들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적금 상품 가입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제도인데, 단순히 저축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리가 높아져 안전하게 목돈을 모으는 데는 적금이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환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적금 상품이 아닌,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만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들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실질적인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계좌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와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불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개인연금계좌는 연간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와 IRP를 합산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약 115만 5천원 (16.5% 기준)까지 세액에서 직접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우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일반 적금은 연말정산과 무관

위에서 언급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연금계좌와 같은 특정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적금 상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 적금을 많이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주택 관련으로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FAQ

Q. 일반 적금 상품 가입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와 같이 세제 혜택이 명시된 상품이 아닌 이상, 일반 적금 상품 가입 자체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연금계좌는 연간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와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6.5%이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A. 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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