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위생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조리사 위생교육 홈페이지 주소는 https://foodsafetykorea.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위생교육 바로가기교육 대상자 확인하기교육 신청 방법 안내

교육 대상 및 제외 대상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은 매우 폭넓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보존업자, 용기·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도 교육 대상입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교육 대상 제외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비용 및 금액 조건

식품위생교육 비용은 교육 종류, 방식,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6시간 교육은 30,000원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신규 영업자는 25,000원, 기존 영업자는 8,000원으로 더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은 6시간에 35,000원이며, 블렌디드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8시간 교육에 35,000원이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위생교육 비용이 인상되었다는 내용도 있으니, 신청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대상: 신규 영업자, 기존 영업자,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등
  • 교육 방식: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블렌디드 교육
  • 교육 시간: 6시간, 8시간 등

신청 방법 및 교육 사이트

조리사 위생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 기관 및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www.ifoodedu.or.kr 또는 nfoodedu.or.kr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www.ikcaedu.kr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계정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합 교육의 경우, 각 교육기관별로 지정된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집합교육 일정을 제공합니다.

주의: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대리 수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선택은 자유로우나,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우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중 어느 곳에서 수강해도 무방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부분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소지자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은 대표자가 아닌 조리사 본인이 직접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 선택에 있어서도,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중 어느 곳에서 수강해도 무방합니다.

경고: 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 허가·신고·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FAQ

Q. 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네,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온라인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온라인 교육 비용은 신규 영업자의 경우 25,000원, 기존 영업자의 경우 8,000원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 기관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단급식소 조리사인데,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교육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www.ifoodedu.or.kr), (사)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www.ikcaedu.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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