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문판매법, 누가 적용받나요?
방문판매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방문판매법 위반 시 처벌
기타 관련 규정
방문판매법, 누가 적용받나요?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주거지, 직장 등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이나 용역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여러 단계의 판매원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계속거래,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를 방문하여 판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판매원은 방문 전 소비자에게 방문 목적,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 판매원의 소속 회사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강요하거나 기망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특히, 소비자는 방문판매로 구매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꿀팁: 방문판매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판매원에게 명확히 질문하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에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시 처벌
방문판매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 엄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방해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사업자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관련 규정
방문판매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고시와 지침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고시’는 소비자가 계속거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및 환급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는 사업자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고시들은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등은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방문판매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꿀팁: 방문판매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보호원(1372)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다만,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예: 사용 흔적이 있거나, 상품이 훼손된 경우)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 시 제공받은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단계판매는 여러 단계의 판매원을 통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각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함으로써 판매망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 모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