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기준 확인
보유기간과세 적용 대상 파악
종합과세 세율 구조 이해
적용 사례 1: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
적용 사례 2: 연 2,000만 원 초과 배당
절세 팁과 주의사항
FAQ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기준 확인

배당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입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배당소득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하세요.
1. 연간 배당소득 +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총액이 2,000만 원 초과.
2.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15.4% 세율이 적용되니, 먼저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 총액을 계산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구분 과세 방식 실효세율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15.4% ~ 49.5%

이 표처럼 초과 시 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보유 주식의 배당 예상액을 미리 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유기간과세 적용 대상 파악

배당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은 수입시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세청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 보유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무기명주식의 배당은 지급받은 날, 기명주식은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보유기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명주식 배당: 실제 지급받은 날 수입시기.
2. 잉여금 처분 배당: 법인 잉여금처분결의일.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4. 의제배당(감자, 퇴사 등): 주식 소각·자본감소 결정일 또는 퇴사일.
5. 해산 의제배당: 해산일.

이 기준으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을 계산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도 포함되며, 환산 후 합산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누적 배당이 많아질 수 있으니, 연말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보유기간 계산 팁: 주식 매입일부터 배당 지급일(또는 결의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배당을 합산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연간 배당 내역을 다운로드하면 편리합니다.

종합과세 세율 구조 이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부과됩니다.
기본 세율은 6%에서 시작해 최고 45%까지이며,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49.5%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여전히 15.4%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세율 적용 단계:
1.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2. 초과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
3. 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저축 등으로 세부담 완화 가능.

소득 구조에 따라 종합과세가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낮으면 실효세율이 15.4%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적용 사례 1: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

국내 주식 5종 보유, 연 배당 1,800만 원 받은 경우.
보유기간: 1년 이상(결의일 기준).
과세: 전액 분리과세 15.4% 적용.
세금 계산: 1,800만 원 × 15.4% = 277만 2,000원.
주의: 이자소득 300만 원 추가 시 총 2,100만 원으로 종합과세 전환.
보유기간 중 이자 발생 주의.

이 사례처럼 2,000만 원 밑이면 간단히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불필요.

적용 사례 2: 연 2,000만 원 초과 배당

주식 포트폴리오 배당 2,500만 원, 근로소득 5,000만 원 받은 경우.
보유기간: 무기명주식 지급일 기준 2년 누적.
과세: 2,000만 원 15.4% = 308만 원.
초과 500만 원: 종합소득 합산 후 세율 24% 적용(지방세 포함 약 29.8%) = 약 149만 원.
총 세금: 약 457만 원(분리과세만 적용 시 385만 원 대비 증가).

이 사례에서 보유기간 연장으로 배당 누적이 초과 원인.
다음 해 ISA 이전으로 대응 가능.

사례 배당액 과세 방식 예상 세금
사례 1 1,800만 원 분리과세 277만 원
사례 2 2,500만 원 종합과세 457만 원

절세 팁과 주의사항

종합과세 피하려면 ISA계좌 활용이 최선입니다.
ISA 내 배당은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 적용.
연금저축, IRP도 배당 일부 이전 가능.

주의사항:
1. 해외배당은 환율 적용 후 합산, 종합과세 대상.
2. 보유기간 중 의제배당(자본감소) 발생 시 즉시 수입시기.
3. 건강보험료 상승 위험: 종합소득 증가로 보험료 부담 ↑.
4. 연말정산 전 금융소득 확인 필수.

절세 실전 팁: 배당 예상 1,800만 원 시 일부 ISA로 옮겨 2,000만 원 딱 맞추기.
증권사 상담 통해 보유기간 이전 시기 조정하세요.

보유기간 관리로 배당 타이밍을 조절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추천.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전부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2,000만 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초과분만 종합과세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네, 환산 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2,000만 원 기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보유기간 동안 누적 배당을 수입시기로 계산해 총액 초과 여부 판단합니다.
무기명주식은 지급일 기준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소득 구조와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 낮으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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