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portal.simpan.go.kr)를 통해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증빙 서류 첨부가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 요양기관 관련 행정심판은 2025년 5월 28일 18시까지 기존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5월 28일 18시부터 6월 1일 24시까지 접수가 일시 중단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위법·부당하거나 거부된 처분,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이익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 제출,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위원회의 심리, 최종 재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은 2025년 2월 1일 개통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