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집행방해, 명확히 알아보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6가지
폭행·협박 외 위계로도 성립 가능
공무원 범위는 어디까지?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피해를 입었다면?
대처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6가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❶ 대상: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청원경찰, 전투경찰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기업 직원, 사회복무요원 (경우에 따라 성립 가능), 군인 (특별법 적용), 외국 공무원 등은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시에도 수사기관의 오인을 유발할 정도로 속이지 않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❷ 직무 집행 중
공무원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 대기, 휴식 행위 등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이어야 합니다.
직무의 종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무도 포함됩니다.
❸ 직무 집행의 적법성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행위여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위법한 수색, 위법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등은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❹ 폭행 또는 협박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폭행,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❺ 방해의 정도
실제로 공무 집행이 방해되었는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를 야기하거나,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❻ 고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고의, 즉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무 집행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자신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했을 뿐이고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종종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외 위계로도 성립 가능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사실을 인식하게 하거나, 진실을 오인하게 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신고하여 행정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범위는 어디까지?
앞서 언급했듯,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에 더해 기관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청원경찰, 전투경찰 등 법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꿀팁: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임의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벌금 및 처벌 기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범행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상해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대처 방법
만약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증언을 확보하고, CCTV,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및 진술: 사건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복잡하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범죄이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1. 네, 범행 주체가 공무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Q2.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잠시 쉬고 있을 때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2. 네, 직무 집행을 개시하기 전의 준비, 대기, 휴식 행위 등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도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단순히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요?
A3. 욕설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심한 욕설이라면 협박 또는 모욕죄로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