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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방음 및 냉방 시설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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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차단을 위한 주택 방음 시설 설치나 에어컨 등 냉방 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항소음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용 건물이며, 신청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냉방시설 설치 신청서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필요시 위임장

신청 방법:

  1. 공항소음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소음대책 사업신청’ 메뉴 선택
  2. ‘냉방시설 설치신청’ 또는 ‘주택방음 사업 신청’ 클릭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냉방 전기료 지원 신청 방법

하절기(6월~9월) 동안 냉방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기료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용 시설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주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 1세대에 한해 지원이 원칙이며, 미전입 거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확인: 공항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사전 확인
  2. 회원가입: 공항소음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동의 절차 완료
  3.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냉방 전기료 지원 신청’ 메뉴 클릭 후 신청서 작성
  4.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주의: 냉방 전기료 지원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공동주택 세대주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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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가, 나, 다 지구)으로 구분되며, 소음대책인근지역도 별도로 구분됩니다.
각 구분별 소음도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 기준 3종 ‘다’ 지구는 61~66 Lden, 소음대책인근지역은 57~61 Lden의 소음도를 보입니다.
Q. 냉방 전기료 지원 신청 시 공동주택 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가구 1세대만 지원됩니다.
세대주 명의로 공항소음포털에 회원가입 후, PC를 통해 ‘냉방 전기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주택 방음 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궁금합니다.
주택 방음 시설 설치 지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는 공항소음포털의 ‘소음대책 사업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김포공항의 2019년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안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항소음포털의 ‘알립니다!’ 섹션에서 2019년도 하절기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 안내이므로 현재 시점의 지원 내용은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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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trafficedu.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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